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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1. 노인 규정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로 분류합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노인인구가 17.8%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2024년 하반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0년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류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 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 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므로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에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 복지시설입니다.


3.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 적용의 분류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받고, 입소자부담금을 20%만 입소생활비로 내시면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양로원은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원하시면 입소자비용을 자부담으로 부담하시면 입소가 가능한 주거시설입니다.
양로원의 경우 무의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비용에 따른 분류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라도 지역과 시설의 식대 및 간식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은 실비의 20%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경감대상(자부담금에서 8%, 12%)이신 어르신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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